
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지연 및 거절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정당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은 확립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며, 가압류 등기 설정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실질적인 채권 보전을 위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개정된 보증금 범위내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총 2회에 걸쳐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상한 소명을 통해 결국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압류결정 이후 상대방은 본안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무변론판결로써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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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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