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2003년 경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경 의뢰인의 형이 연락하여 상속등기를 해주겠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다. 의뢰인이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5필지 토지에 대하여 모든 토지가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뒤 한 달 뒤에 막내 여동생을 제외한 전원의 상속재산이 의뢰인의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가 이전되어있음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형은 사망하여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부동산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항변하였으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법무사가 증여자인 의뢰인의 의사 확인 없이 의뢰인 형의 말만 듣고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이전 업무를 행한 것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합의 없이 의뢰인 형의 단독으로 진행한 임의적인 등기 이전이었음을 밝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받아내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펜스철거 가처분 |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펜스철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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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112 |
| 펜스철거 가처분 |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펜스철거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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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2887 |
| 명도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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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 2680 |
| 손해배상 |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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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 1699 |
| 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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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2365 |
| 소유권말소등기 |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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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2797 |
| 합의(퇴거기간연장) |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퇴거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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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2894 |
|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분묘 등 이전 및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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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 2355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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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77 |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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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