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대 규모의 근저당권을 순차적으로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20○○년경 해당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절차에서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해서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법원은 20○○년경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건물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년경 배당기일에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의뢰인은 토지 근저당권에 기하여 ○억 원대의 배당을 받았으며, 건물 소유자에게는 ○○억 원대의 잉여금이 배당되었습니다. 이에 건물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건물 소유자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본안전항변을 통해 원고의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토지의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고,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 한정되며,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민사집행법과 경매절차 처리지침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로엘 법무법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시된 법리와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최고서가 발송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인은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배당받은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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