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신탁사, 시공사 등 사업주체와 체결한 분양계약상 중도금 납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후 원고들은 해당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중도금 대출기관을 상대로 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전분양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체결된 것이어서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소에 따라 중도금 대출약정도 불가분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원고들은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해서 대출금 상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급(분양)계약상 취소나 해제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더하여, 가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약정은 사업주체들과 중도금 대출기관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과 별개로, 각각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원고들은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이행기가 도래한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원고들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사업주체를 상대로 한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건축물분양법 위반 또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동일한 취지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양대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