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한 수분양자인 원고(상대방)가 의뢰인(피고)인 사업시행사 대표, 사업시행수탁사 겸 관리형토지신탁의 위탁사,사업시행위탁사, 위탁사의 대표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공급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통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복층 부분, 허위 광고 등 기망을 당하여 취소,실제 시공된 건물과 분양광고를 통한 내용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 위반이 있었음을 이유로 또는 불완전이행,하자로 인한 해제를 주장하였고, 취소나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 및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내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판결은 복층 관련 허위광고 및 미고지 부분,부대조건 및 서비스 관련 허위 광고 부분,인접 부지 개발 관련 기망 또는 미고지 부분에 대한 기망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약정해제 및 법정해제 역시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아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과정에서 다수의 취소 또는 해제,손해배상청구 등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으나,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및 판례 등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각 주장별로 구체적으로 대응 및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피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