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인 신탁자는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들은, 신탁계약상 환가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점유자는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소 제기 전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즉,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을 중점적으로 하였고, 지난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집행을 하지 못한 호실에 대하여 점유자를 최대한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전부 인용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