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입점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시행사가 시행하고 피고 신탁사가 시행수탁자로 있는 세종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았으나, 당초 2023년 5월로 예정되었던 입점일이 2023년 8월 31 일부터 10월 31 일까지로 변경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점 지연이 계약서상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코로나 등의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점 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다고 주장
-피고는 입점예정일은 예상 일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이 고지되었고,입점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초과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다고 주장, 설령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이행 제공으로 소멸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고,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약금 1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고객에게 이의제기할 것을 설득하여 피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
1.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조력
-입점예정일 변경 통지의 적법성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제출 -원고의 중도금 미납 사실 및 피고들의 최고 사실 입증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입점예정일과 입점지정기간 간의 법적 의미 차이 설명 -계약금 몰취 조항이 과도한 위약금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법리 전개
-약정해제권 발생 요건의 미충족 입증 -피고들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입증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의뢰인은 만족하였으며 원고 항소 시 로엘 선임 의사 밝힘
분양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