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순천시 소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대주단이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이자지급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신탁재산의 처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2개 회사가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신탁계약상 요구되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무효한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인 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구성과 증거제출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를 통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명확히 제시하였고,피고들이 이러한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소유권과 인도청구권을 논증하였습니다.
③ 피고들이 공매 및 수의계약 절차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신속한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현장 점유현황 자료와 집행조서 등을 통해 무단점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각각 점유 중인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선고까지 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확인받았으며, 향후 공매절차나 수의계약을 통한 신탁재산 처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어 소송기간도 단축되었고,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도,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