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간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순천시 소재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 내 다수의 점유자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의뢰인의 신탁재산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들은 위탁자 또는 관련 회사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탁계약서상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고,실제로 의뢰인이 이러한 임대차관계에 대해 승낙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권원 점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배타적 소유권과 관리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적 논증과 증거제출을 통해 승소판결을 달성하였습니다.
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② 신탁계약서 조항 분석을 통해 위탁자의 임의적 임대차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고,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는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 다.
③ 각 피고별 점유 부분을 도면을 통해 정확히 특정하고,피고들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고들에 대한 건물인도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총 8개 동의 집합건물 및 그 일부 구획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건물 회수가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선고가 함께 내려져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강제집행 절차 및 항소심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명도,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