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대주)은 주식회사A(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주는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채권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 사이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한편 위 부동산 시공사는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을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대주 등의 요청이 있는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즉시 해제하고 이를 대주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즉각 명도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포기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등 유치권자들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건물 출입을 방해하고,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불법·무단점하고 있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점유이전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소유자인 채권자 신탁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불법점유자인 유치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점유를 타에 이전한다면 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