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관계를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송달받음으로써 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임차인들은 기존에 망인이 계약했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았고, ②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당사자와 내용이 기존 망인이 계약했던 임대차와 동일한 점을 확인하였을 때 임대차를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일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결하였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